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 심사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