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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70회 제9도시건설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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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