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번호 및 약칭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3조 소위원회, 안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안 제9조 제척과 회피에서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로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문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임시회 소집 요건 및 의안의 제출ㆍ발의요건 조문을 신설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로 하고, 안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1항 “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및 의안발의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제4항 임시회 소집 요건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 의안의 제출 발의를 신설하여 의안발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발의 당시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제처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번호 및 일부 조문이 수정됨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에서 “시행령 제61조”를 “시행령 제59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