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근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불일치하는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 “「목포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포시의회에서 이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제2호에서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이거나,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를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사회 공헌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로, 안 제7조에서 조문을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으로 하고, 안 제8조에서 “따로붙임 제6호 서식이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9조에서 조 제목을 “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조문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포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에서 개정된 내용과 변경조항을 반영하고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안 제8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을 적용한다”로, 안 제11조에서 “「목포시 여비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 일부 조항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1조에서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안 제8조에서 “제36조제2항”을 “제33조제1항”으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개정규칙안 및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