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목포시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징계절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를 ““직무”란 목포시의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직무”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겸직신고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 제목을 “윤리강령의 준수”로 하고, 조문을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로, 안 제3조에서 조 제목을 “윤리실천규범의 준수”로 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조 제목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으로 하고 조문내용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를 제1항으로 하여 “시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안 제6조에서 기존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조 제목을 “수의계약 관련 자료 제출 등”으로 개정하고 제1항과 제3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를 삭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신고사항이 강화되고 있어 조례 제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본 조례 제명을 조례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법령과 관련되어 제정되는 점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므로 기존 제명인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규칙안과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