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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370회 제4의회운영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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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목포시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징계절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를 ““직무”란 목포시의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직무”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겸직신고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 제목을 “윤리강령의 준수”로 하고, 조문을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로, 안 제3조에서 조 제목을 “윤리실천규범의 준수”로 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조 제목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으로 하고 조문내용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를 제1항으로 하여 “시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안 제6조에서 기존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조 제목을 “수의계약 관련 자료 제출 등”으로 개정하고 제1항과 제3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를 삭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신고사항이 강화되고 있어 조례 제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본 조례 제명을 조례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법령과 관련되어 제정되는 점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므로 기존 제명인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규칙안과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