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법정대리, 지정대리, 책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규칙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목적,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 지급신청, 지급절차, 수령권 승계 등에 관한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 신청자,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한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규칙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을 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규칙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수미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포시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배치, 종류 등의 규정사항 및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결과 조항 및 조문내용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로,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 “제52조까지”를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로,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제14호, 제15호에 정책지원관 사무와 주민조례발안 및 청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의 구체적 사무에 대한 규정사항과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결과 조항 및 조문내용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안 제4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에서 제2항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제3항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로, 제4항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둔다”로 하고, 제5항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제안설명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