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목포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 청구권자 수, 청구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구인명부,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3조는 응시결격사유, 응시연령, 시험위원,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경력경쟁시험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안 제22조는 합격자 등록,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규칙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회계처리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