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목적, 복무선서, 책임완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연가의 저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여비의 지급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공무원여비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1조 “목포시 지방공무원”을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