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송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안 발의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1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 5분 발언 조문을 신설하여 의원이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1조 표결방법에서 본회의에서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0조의2 집행기관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방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회의규칙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8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문을 신설하였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 87조부터 안 88조까지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 및 각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하고, 안 제2조 범위에서 제3호 “법 제113조부터 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조문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약칭을 목적 조문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2호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다수의 조문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발의 당시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제처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번호 및 일부 조문이 수정됨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에서 “시행령 제55조”를 “시행령 제53조”로, 안 제10조의2 고발의 절차 제1항에서 “제47조 제5항”을 “제46조 제7항”으로, 안 21조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에서 제6항 “영 제42조”를 “영 제40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