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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7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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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많은 이제 팀과 의견을 좀 나눴었는데 지금 제가 수정 의결을... 수정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기본 조례 그리고 청소년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같이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정하고.

그런데 이제 청소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 그냥 일부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이나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한 정비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또 청소년 기본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 설치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었던 청소년정책위원회의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성인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기본법의 육성위원회는 이제 성인을... 성인들, 그리고 참여위원회가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육성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육성위원회도 지금 임기가 어느 정도 만료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후에 청소년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충돌사항에 대한 부분이 충돌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