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05-1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의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양평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의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