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예, 담당 팀장이랑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133쪽, 별표 1 표창장의 포상기준, 제6조 관련해서 사실 동일한 게, 좀 유사한 게 꽤 있어요. 모범4-H 회원 표창이라든가 보훈유공 또 뭐 소방공무원, 주민자치센터, 4-H,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전부개정 하시면서 사실 조정은 다 안 됐어요. 두 부분으로 돼 있어, 같은 맥락인데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135쪽에 방범 무술 경연대회 유공하고 방범 활동 유공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방범 기동순찰대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축제 대비해서 포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월 고로쇠축제도 있고, 산수유한우축제도 있는데, 우리 지금 축제는 물축제도 있고, 산나물축제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빠져 있어요. 이게, 뭐 이게 균형성에 있어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 이번에는 그냥 뭐 이 민간방범 부분에 대해서 민간 빼고 자율로 자구수정을 하고, 우리 법률에 기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기념일에 보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에 지정... 아, 규정된 기념일에는 뭐 포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여기에, 지금 우리 포상 규정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다 사실상 뭐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균형 있게 사실 포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빠진 데 보면 지금 식목일 뭐 또 정보통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우리 유공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