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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370회 제4본회의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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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목포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내의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등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시어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효석 부시장께서는 도, 시ㆍ군간 부단체장협력회의 2021 일자리한마당 투자유치 분야 최우수상 시상식 참석 등으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