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등 4건입니다. 먼저,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공사에서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이 부족하여 양평군의 보증으로 부족액 54억 1000만 원을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융자받아 수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 첫 번째, 고송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취득(안) 건입니다. 양동면 고송리 587-1번지, 면적 3920㎡의 토지를 3억 5868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 변경계획(안) 건으로 강상면 송학리 179-1번지 외 2필지에 당초보다 건축연면적은 519.16㎡ 증가한 1849.16㎡로, 사업비는 15억 2600만 원 증가한 44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서면 청사 건립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 용도변경(안) 건으로 청사 건물 노후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공간 협소, 서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 건축연면적 1715㎡에 106억 원의 사업비로 청사를 신축하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신원 토종식물 정원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 건으로 신원역 앞 자전거도로 및 월계 정초부 지게길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양서면 신원리 산134-3번지 외 1필지, 면적 2403㎡를 4806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종 탁구장 신축 계획(안) 건으로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여 생활체육을 즐기고자 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서종면 문호리 922-6번지, 건축면적 744.59㎡, 1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서종 게이트볼장 신축 계획(안) 건으로 면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종면 문호리 911-1번지 일원, 건축면적 735㎡, 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6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0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2개 단체에 5억 8232만 8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24억 원이 증액된 9022억 원으로 11.41%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3억 원이 증액된 7060억 원으로 10.1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1억 원이 증액된 1962억 원으로 16.04%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이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6건에 1억 8050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양평문화재단 재단운영 출연금 3664만 6000원, 양평 테니스장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노인의날 행사지원 6000만 원, 장애인부모연대 운영비 지원 2200만 원,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 1186만 2000원, 양강섬 일원 연꽃 식재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1억 8050만 8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동일한 안건에 대한 조례안, 출자·출연 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이 일괄 제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 및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평군의 공유재산인 읍면의 청사나 체육시설, 탁구장 등등의 건립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양평군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건립 시 청사의 노후 정도, 부지매입, 인구증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기준을 적용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