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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7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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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조례안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에 적용되는 조례안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동물, 반려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시스템을 갈 것인지 그리고 보호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맹견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때는 어떻게 일반 주민들을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할 것인지 뭐 이러한 부분들의 양평군 현실에 맞는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서 그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법 안에 상위법에 없는 부분들을 좀 챙겨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나 그리고 이제 상위법에 있는... 아니, 타 시군에도 보니까 지자체에 맞게끔 조문들을 되게 잘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좀 시급했었던 이유가 있나...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