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영권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2022년 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목포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및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1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2년 1월 12일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목포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200억원이 증액된 9,10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8,264억원, 특별회계 836억원입니다. 세입 재원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에서 기금 전입금 200억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 사업으로 제2차 목포시 재난지원금 220억원, 재난지원금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등 부대경비로 3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3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긴급 편성하게 되었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이금이 의원님, 김 훈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문상수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로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금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형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목포시의회 의원 김수미 징계 요구의 건(김 훈 의원 발의) 6. 목포시의회 의원 김수미 징계 요구의 건(김 훈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의원 김수미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의원 김수미 징계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김수미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 훈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한해 제척대상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의결된 후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중계를 중단하시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훈 의원 퇴장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38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중계를 진행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포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의원 김수미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의원 김수미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님, 조성오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휴환 의원님, 조성오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이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은 9,100억 9,8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00억 9,859만 3,000원보다 20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코로나19 민생 안정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여 삭감 없이 세입ㆍ세출 분야 전액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이금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용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용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원동ㆍ유달동ㆍ동명동ㆍ만호동 출신 이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정하지 못한 의회 운영과 목포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그 어떠한 행위나 발언도 묵인되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점으로도 어처구니없는 전례를 남긴 심사로 남을 것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의 도중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위반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위반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에 대한 의원의 징계요구는 사인 간 감정으로 인하여 해서도 아니되며 지난 2018년부터 만 3년을 함께한 동료의원의 징계요구안을 발의한 의원들 또한 의회 질서확립과 올바르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윤리특별위원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어떠한 행위보다도 공정하고 냉철한 심사를 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어떠한 정책실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윤리에 대한 사안이기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냉철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위에 말씀드렸듯이 사인 간 감정이니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과 본 의원을 포함 무소속 의원 2명, 총 7명이 구성되어 10일 간의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냉철하여야 하기에 전문가의 자문과 여러 방법을 통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보고된 징계대상이 아니다라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그간의 노력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발의한 의원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졸속으로 치러진 공정한 심사가 아니었음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다수로 구성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심사를 한 이번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또 그 어떠한 잘못을 하여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죄를 사면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다수라는 것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과 상식 밖의 회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 즉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거나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수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무시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심사를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이며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한 다수의 의견이란 법과 규칙 그리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의견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혹여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회가 올바른 질서확립과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진정으로 화합하고 시민의 참뜻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같이 고민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지 않은 몇 개월 우리 함께 한 몸 한 뜻이 돼서 목포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의원님들 같이 다가섭시다. 정말로 호소합니다. 마지막 제가 의회생활을 마치고자 앞으로 제가 기자회견하고 저는 떠나갑니다, 솔직하게.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반성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371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열린 임시회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홍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오랜 방역활동으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마차의 한 양 수레바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때 목포라는 마차가 잘 나아갈 수 있으며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거나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도 없이 집행부가 사전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는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13일 의회인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에서 집행부의 인력 배치과정은 집행부의 목포시의회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목포시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집행부의 행태는 더 나아가 목포시민을 경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집행부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동력은 방심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꼭 지켜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덕호 장명희 윤주명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 (서명/인) 의원 김휴환 (서명/인) 의원 조성오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