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공문과 이런 것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했어요. 했는데 김수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만 따로, 지금 현재 목포시의회가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목포시의회만 따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포시 본청과 다른 기관의 직원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같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남성만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필요성은 동의합니다만 나중에 사회적인 흐름과 법률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