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대수명 연장 및 은퇴연령 고령화로 중장년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훈련, 사회공헌활동,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중장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