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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7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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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와 안 제16조의2에 노인체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