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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7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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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제정도 또 일부개정도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부개정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부 조례개정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목포시의회 책임이다. 시의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을 안 해 주니까 최초 제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회피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중요부서의 국장님이시고 또 자치행정이잖아요.

모든 조례가 각 부서마다 다 틀리지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니까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관리 안 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