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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7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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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민하신 거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기업을 넣었을까, 신재생에너지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넣었을까 하는 이런 것도 저 혼자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걸로 본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정의에서부터 그 기업이라는 부분을 넣은 것까지 이게 쭉 보면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다.

공공이라는 정의 부분에 라 항목에 일반 기업이 들어간 이 자체도 저는 맞지가 않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부분이고. 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을 목포시가 나서서 제안하는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이게 일회성으로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사비용 이런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등 주거비용을 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섬진흥원의 A과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료를 월 20만원씩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다른 기관이 왔을 때도 줘야 되잖아요.

이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주거비용을 준다는 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