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어필하려면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6조에 보면 보호조치가 있어요.
제6조에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있는데 이 또한 본 조례의 큰 틀에서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6조에 보면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보고 체계에 대한 거를 명시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말은 약간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신고 체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제적인 부분을 느낌을 주는 또 의무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