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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7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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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및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권리,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보호조치, 지원 사항, 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재정 지원, 지원 방법,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일 마지막 부칙에요. “제1조(시행일)”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