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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37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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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운수사업보조금 당초 지원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그 기능이었는데 위원회 기능이 이렇게 강화된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조례에 돼 있는 위원들이 전체적인.

목포 시내버스 관련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처럼 위원회가 이렇게 기능이 강화된다면 조례명도 내가 봤을 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한계를 짓지 말고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보조금을 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조례 내용이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되니까 조례명도 개정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기능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큰 기능을 줬잖아요. 위원회에.

단순한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