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7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3-14

최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방금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한 이유에 관련한 활동을 목포시, 제가 파악한 8개 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찰대, 자율방범대. 소방서도 자율방범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합연맹 이렇게 8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안전보안관 운영을 했다. 지침이라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지자체 형편에 의거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찾아보니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지자체는 대부분 보니까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목포시만 50명으로 기 30명이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50명으로 늘린 이유가,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