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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7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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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