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63-1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 지급대상에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7호에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1인당 월 100,000원’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제6호 참전명예수당 가목과 나목 통일에 따른 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추가와 관련된 안 제8조제5항과 제6항,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