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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74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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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월 17일과 모레 3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