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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7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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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위원회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