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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7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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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21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