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다음에 별도로 그건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혹시 이제 해마다 결산을 보고 그 결산에 대한 이 돈만 부담했지 저희들이 17년 동안 결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조목조목 사업에 대한 어떤 일을 했는가 결산을 좀 자료를 하나씩... 연말이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 부첨서류로 좀 따라 붙여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예산에 대한 증폭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아까 사유가 있을 텐데 있다면 그런 아까 1안, 2안, 3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적어도 이 부분이 법 만들 때, 법을 만들고 한강수계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각종 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버넌스 형성을 해서 이것은 딱 하나... 투쟁기구가 아닙니다. 정책을 위한 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담당 교수를 갖다 처음부터 해서 2명을 배치해서 정책개발 하라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수질개선 또 지역 주민 규제 완화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는가, 그것들도 위원님들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거기에 배치된 2명의 교수님들은 1년의 연구를 갖다가 뭘 했는가. 또 이 총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어쨌든 수질보전, 이거 지자체 부담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하도 투쟁하다 보니까... 정책을 하는데, 정책을 다루는데 국가 예산과 환경부 예산이 3억 9000인데 아, 지자체가 5억 6000을 부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수계기금 전액 부담으로 해서 11억 2000만 원인데 만약에 13억이나 15억으로 올린다면... 경기도 팔당 8개 시군이 경기도 소속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뭐 40%, 수계법 기금에서 예를 들자면 60% 해서 이 부분을 분담해서 이 지자체 부담을 줄여가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필요해요, 이 부담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이제 거기 담당 정책협의회하고 협의를 또 저도 하겠지만 그런 시각을 갖고 이걸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자료는 별도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