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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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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와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