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제2조제3호에 따른”을 “농업인 및”으로 하고, 제1호에서 제3호 중 “단체”를 “농업인 및 단체”로 하며, 제4호의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을 “농업인 및 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였으며,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중 “단체”를 “농업인 및 단체”로 하고, 제1호의 “지원대상 단체는”을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과”로 하였고, 제4조제2호 다목을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축산 장비의 임대, 농축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사료비 등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2호 라목 “시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