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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75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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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한 안건인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7조에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운항결손액 지원 중단 또 지원사업자의 의무,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도ㆍ감독, 검사 등, 시정요구 등, 협약체결,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