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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76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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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없으시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부분은 다만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그 안들이 모두 담겨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