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를 통해서 그 제시된 안 중에, 질의안 중에 박현일 위원님과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7조4항1호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사람’으로 자구정정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구정정에 따라서 그 대상과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법률상 의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 확인하신 후에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