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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377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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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정서저해식품이라는 부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눈알젤리나 인체화된 식품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식약처에서 법으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눈알젤리, 아이들이 사먹는 모양이 눈알 모양을 닮은 젤리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문구사나. 판매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문구사뿐만 아니라 세계과자점 이런 부분도 사실 판매처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목포시에는 여러 군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문구사만 단속할 게 아니라 과자점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어디어디 판매되는지까지 잘 살피셔서 판매되지 않도록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반행정처분이 없다고 써져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불량식품은 판매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사먹고 있고요. 비닐봉지에 라면 스프를 뿌려서 먹는 판매가 아직도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저는 약간 걱정스럽거든요,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