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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37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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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사업자가 타격이 좀 큰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이 관광사업자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목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매칭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실은 관광약자 관련돼서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그런데 관광사업자에게 지원이 되다 보니 이게 자칫 지자체에서 사업자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명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관광사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도 아마 이전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이 된 경우가 있고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은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먼저 추진된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