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 조성과 관광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제2호에 본 조례에서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을 신설했고, 안 제11조 2항 중 수탁기관 “기관, 법인, 단체”를 “기관, 단체, 관광사업자”로, 제12조제1항 중 “기관, 단체”를 “기관, 단체, 관광사업자”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 수행기관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법률 재검토 과정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서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1조제2항 중 수탁기관은 “기관, 단체, 관광사업자”를 “기관, 법인, 단체”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수행기관은 “기관, 단체, 관광사업자”를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로 변경해 제11조제2항 수탁기관과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기존 안에서 변경 사항을 수정해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