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용어 관련해서는 고민을 덜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안을 내면서 일괄로 상정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복위 소관 6개 조례, 관경위 소관 7개 조례, 도건위 소관 8개 조례 해서 21개 조례에 심신장애를 이유로 해촉하는 이 부분들을 거의 유사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로 한꺼번에 상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괄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중에 법률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상위법을 준용해야 되는 일부의 조례가 실은 아, 이것은 이번에 개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수정조례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일괄이라고 하는 부분과 일부라고 하는 표현에서 저는 위원님하고는 약간 다르게 실은 일괄로. 한꺼번에 상정하는데 이 중에 일부 이 3개 부분들이 수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