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정의를 보면 장애라는 것은 정신적ㆍ신체적ㆍ지적 등의 기능 문제로 인해서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방해되는 것을 지칭한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제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질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
질환의 정의는 어떻게 나왔냐면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상태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제약이 있거든요. 병적인 정신상태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 단어만 조금 더 완화시키는 거지 과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더 완화시켰다고 해서 과연 그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완화적인 차원에서 또 흔히 장애라고 하는 것하고 질환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그렇고 말하기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완화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완화시켰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포용하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을 같이 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