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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란 의원 5분자유발언

37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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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도 각종 법에 대해서 위원회 해촉사유 중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힘든 경우. 이 조항을 바꾸기 위한 국회의원 발의들이 정례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회기 때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인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 5년 동안 계속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저희 목포시뿐만 아니라 이번 1차 정례회 때 전남지역 22개 시ㆍ군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남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저 또한 이 부분들이.

언어가 투명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언어를 말이라든가 글을 바꿈으로써 평등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과 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다르죠.

우리가 아파서 무엇을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 해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해 놓는 부분은 대단히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22조 위원의 해촉 사유와 관련해서 2번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등으로 내용이 바뀐 조례도 현실적으로 목포시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흐름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