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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7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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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