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7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9-08

최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노후화된 공동주택 역시 늘어나고 있고,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비 지원 보조금을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5조제6항제1호 중 “총 공사비 4천만원 이하”를 ”총 공사비 6천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