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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3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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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됨과 함께 의회의 입법역량을 크게 높이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늘어난 동시에 그에 따른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 스스로가 충분한 역량과 자질,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입니다.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진정한 지방의회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랑받는 의회,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