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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278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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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67-1호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군 행정조직 등에 맞게 자구를 정정하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수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 농민수당 심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4조제2호에 농민수당 지급제외 대상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군 행정조직 등에 맞게 용어를 정정하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