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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78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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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제1호의 “매입한 주택”을 “매입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을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최초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에 있어, 제1호 제1순위를 “제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2호 제2순위를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3호 제3순위를 “제4조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를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자를 공개 모집하여 순위에 관계 없이 접수순으로 선정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