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제1호의 “매입한 주택”을 “매입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을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최초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에 있어, 제1호 제1순위를 “제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2호 제2순위를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3호 제3순위를 “제4조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를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자를 공개 모집하여 순위에 관계 없이 접수순으로 선정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