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혜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최근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역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투광기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 끝에 표결처리되어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센터들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안 제9조제3항 통합 돌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건강증진과장을 추가하였으며, 자구정정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일시보육’에서 ‘시간제보육’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11조제1항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시과장을 추가하고, 선진 화장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한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헌혈 장려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군 행정조직 등에 맞게 자구를 정정하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정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3항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자치사무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순위인 양평읍 양근리 286번지 일원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생활 정비사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인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군 조직에 반영하고,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국도비 확보 등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와 양평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