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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7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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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입법예고를 할 때 우리가 주민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나 관심이 있는 조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상정을 할... 입법예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여쭤보니까 이 조례에서는 공청회 조항을 뺀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항은 넣지는 않으셨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고 또 관련 법에 따른다라는 부분까지 넣었더라고요, 임의조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입법예고 할 때 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될 사항들은 입법예고 후에도 그 공청회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법예고 후에 공청회나 전에 공청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