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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27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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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순옥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의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보류 동의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후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